티스토리 뷰
목차
저희 부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내어 중간 점검만 하면 몇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 정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쉽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신용카드 공제의 핵심을 알아보고, 영리한 소비와 스마트한 절세를 준비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초간단 정리
기본 항목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은 가능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산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러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을 더 이용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25% 초과분의 카드(신용, 체크, 직불),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 참고사항.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포함 항목
(중요) 소득공제 기본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추가 항목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항목별 공제율 및 공제한도
항 목 | 공제율 | 공제한도 | |
소득 7000만원 이하 | 소득 7000만원 초과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300만원 | 2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300만원 추가 공제 | 200만원 추가 공제 |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 |
공제대상 금액 계산법
총소득의 25%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적용됩니다.
연봉 6,000만 원으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총소득 6,000만 원 X 25% = 1,500만 원
초과한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신용카드만 2,500만 원 사용했다면,
2,500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 총 소비 금액 - (총소득 X 25%)
여기서 공제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대상 X 공제율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위에서 신용카드 2500만 원 사용 시 총소득의 25% 초과한 사용분(1,000만 원) X 15% = 150만 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X 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에, 동일 금액을
소비해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까인데
추가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총 소득 | 6,000만원 |
신용카드 소비 | 1,000만원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비 | 1,000만원 |
신용카드(1,000만) + 현금(1,000만) = 2,000만
2,000 - 1,500 = 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 6,000만 원 X 25% 초과한 사용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공제 대상 기준에서 먼저 계산한 뒤,
(1,500만원 - 1,000만원)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00만 원의 공제 대상 금액 중 30%를 적용하면 150만 원이 최종 공제 금액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소비 전략
소득이 적은 배우자 먼저 소비하기
신용카드 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 상 | 소 득 | 공제 대상 기준 (소득의 25% 초과 금액) |
A 배우자 | 3,000만원 | 750만원 |
B 배우자 | 5,000만원 | 1,250만원 |
A 배우자 소득 기준이 낮으므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A 배우자가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 이후는 B 배우자 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과 공제 한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가 적절히 분담하여
각각 최대 공제 한도에 도달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적으로
영리하게 소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맞벌이 소비 전략 요약
- 예상 소득(작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5% 초과 금액 계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분리하여 유리한 공제율 활용
- 소득이 적은 배우자 공제 한도 먼저 채우기
- 부부 모두 최적의 공제를 받도록 계획
이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시즌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간 점검 - 8월, 11월
예상 총소득은 보통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중간 점검을 진행합니다.
8월에는 수동 점검을 통해 소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를
활용해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중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단계 | 점검 항목 |
8월 중간점검 | 신용카드 사용량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량 | |
11월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8월 중간 점검
Step1. 신용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총 사용량 확인
카드사 앱 & 홈페이지가 조회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 금액도 분류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 조회(1~8월)
- KB Pay 앱: 카드이용내역 > 신용카드소득공제
- KB 카드 홈페이지: My KB > 금융정보 > 신용카드소득공제
- NH농협카드 앱, 홈페이지: 마이 > 이용내역 > 소득공제내역(연말정산>
Step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사용량 확인
내역이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나뉘어 조회됩니다.
- 체크카드: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 조회(1~8월)
- 현금영수증: 홈택스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누계조회
11월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1월 중순에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내역이 일반 소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나뉘어 제공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올해 남은 기간인
11월 중순 ~ 12월까지의 사용 계획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절세할 수 있을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서트 티켓 오픈 자동 알람 설정 방법(인터파크 티켓캐스트) (0) | 2024.11.27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실제 절세 금액 얼마일까? (과세표준 확인 방법) (0) | 2024.11.26 |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 잔여자리 확인, 신청 방법 (0) | 2024.11.21 |
스마트폰 네이버 지도 앱으로 손쉽게 길 찾는 방법 간단 정리 (0) | 2024.11.20 |
컴퓨터 소리 안 날 때? 인터넷 안될 때? 초간단 해결방법(각종 드라이버 다운로드) (0) | 2024.11.18 |